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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품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위 ‘C’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곡류가공업체인 ‘E’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재료가 혼합된 선식류 60kg을 570,000원에, 미숫가루 60kg을 132,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에서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중인 선식과 미숫가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