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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5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10. 14: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 대구 광역시 동구 E에 있는 C 소유 건물’ 을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F로 하여금 G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주 소란에 ’ 대구 동구 H 2 층‘, 임차인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