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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106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7.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도로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놀라서 주저앉은 것으로만 알았고, 확인차원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달라고만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100m 남짓 거리에 있는 집에 놓고 온 휴대폰을 가지고 오겠다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약 15분 뒤 휴대폰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이므로, 구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현재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