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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9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협동조합의 전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제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위 협동조합 소유의 금원 약 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3. 20.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15. 제주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합원제명신청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제주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의 금원 약 3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횡령사실이 나타남에도, 검찰에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친구가 했다고 하는데, 배임죄까지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조합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어야 함에도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와 잘 아는 친구가 있어 부당하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수사), 수사보고(E의 업무상횡령 사건 처분 조회서 첨부), KICS 조회자료

1. 정기총회 의사록 사본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