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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85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575,602원과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