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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79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54,806,2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