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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나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30. 새벽 1시 40분경 원고가 다른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하여 원고의 주택 진입통로에 설치해 놓은 고무물통 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경 출근하는 길에 위 물통에서 흘러내린 물이 얼어 형성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30. 새벽 1시 40분경 원고가 주택 진입통로에 설치해 놓은 고무물통 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린 사실, 원고는 2017. 1. 2. 서울 중랑구 소재 C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가 고무물통 등을 발로 차 깨뜨린 시각과 원고가 넘어진 시각 사이에는 약 4시간의 간격이 있고, 그 시간 동안 원고 주택 진입통로를 촬영한 CCTV 영상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깨뜨린 고무물통에서 쏟아진 물이 얼어 있었던 위치 및 면적과 원고가 넘어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넘어진 장소로 지목한 위치는 원고 주택 대문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원고가 걸어가며 길의 상태를 살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중손괴죄로도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행위와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