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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048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4129호 대여금 사건의 2012. 10. 26. 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세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 2012. 10.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41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26.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2013. 5. 22.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에게, 2015. 11. 10.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게, 2015. 12. 15.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는 2017. 1. 3.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① 2003. 6. 20. 원고가 조합장으로 있던 안산시 B 재건축조합 사무실 관리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 ② 2003. 7. 16. 위 조합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무실 관리비 지원금 1,000만원에 대하여 을 제1, 3,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3. 6. 20. 원고에게 조합운영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3. 5.경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사이에 B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가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 계약 체결 후 익월부터 매월 1,000만원씩 준공시점까지 무상지원하기로 한 사실(14조)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합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