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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167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69,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6. 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7. 2.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직경 2.9mm 의 철선을 절단기로 절단하다가 철선 토막이 우측 눈으로 튀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원고에게 그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절단기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절단된 토막이 얼굴을 향해 튈 수도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게다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종류의 작업을 오랜 기간 해 왔기 때문에 위 작업의 위험성을 더욱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스스로 준비하여 착용하지도 않음으로써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점,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