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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16 2015가단3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77,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