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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1 2019나118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12.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소재한 D 안산사옥 신축공사 중 CIP공사(흙막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23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2. 3.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서는 항타기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항타기 하단에 지반을 타격하면서 지층을 뚫고 들어가는 ‘함마’가 결합하게 된다.

함마의 종류 중 'T4'는 소음이 큰 반면 단가가 저렴하고, '토네이도‘는 소음이 적은 반면 단가가 비싸다는 특성이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정한 함마의 종류 및 단가는 아래와 같다

(단가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① H-Pile 천공 지반의 종류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함마의 종류 T4 T4 T4 토네이도 단가(단위: m, 원) 23,800 34,000 45,000 142,000 ② CIP 천공 지반의 종류 토사 풍화암 연암 함마의 종류 T4 T4 T4 단가(단위: m, 원) 20,000 20,000 40,000

나. 이 사건 공사의 수행 1)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예정보다 늦은 2018. 3. 14. 공사를 마쳤다. 2) 이 사건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토사, 풍화암, 연암에서도 ‘토네이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공사는 하루에 9시간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음 민원으로 인한 관할구청의 지시로 인하여, 2018. 2. 5.부터는 하루에 5시간만 작업할 수 있었다. 4)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가 ‘T4’ 및 ‘토네이도’로 작업한 물량은 아래와 같다.

(단위: m) 공종 (함마의 종류) 작업일자 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