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13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피해자 C( 여, 30세) 와 교제하면서 대구 북구 D 빌라 306호를 피해 자의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해 주는 등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10: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D 빌라 306호에 찾아가 그 곳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가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위 306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 세) 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피해자 C의 2018. 11. 14. 자 처벌 불원서 피해자 E의 2018. 11. 16. 자 처벌 불원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