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0:4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 좌상 및 안구의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