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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7. 위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