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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6 2015고합126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126] M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구미시 M 아파트 12,080㎡ 구역면적의 270 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49 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M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2. 23.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인

A은 2005년 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가 폐업한 후 2012. 2.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2013년 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가 사실상 폐업하고 2014년 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년 경 N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N을 폐업하고 2012. 3. 25. O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 Q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모두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조합원 243명 중 134명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한 M 아파트 134채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