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1816] 피고인은 1999. 8.경 서울시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교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차례에 걸쳐나는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고, F단체 부회장과도 친분이 있으므로, 나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G 4층과 5층에 있는 매점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단체 부회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F단체 부회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G 매점 운영권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매점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운영권 취득을 위한 수고비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10,000,000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경 같은 명목으로 10,000, 000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999. 9. 25. 23:00경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동 쪽에서 옥수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던 J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