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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7 2019가단2097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76,618원과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지상의 공장 건물 3개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D’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 F에 창고 건물(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⑵ 원고는 2013. 12. 19. 경 E와 사이에 보험 목적물 및 보험 가입금액을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3억 원, 이 사건 창고 내 시설( 아래 마의 ⑵ 항의 표 2.에 시설로 표시된 항목과 같은 의미이다.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5천만 원, 이 사건 창고 내 집기 비품( 아래 마의 ⑵ 항의 표 2.에 집기 비품으로 표시된 항목과 같은 의미이다.

이하 ‘ 이 사건 집기’ 라 한다 )에 대하여 5천만 원으로 각 정하고, 보험기간을 2013.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하여 화재 손해 담보가 포함된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위치, 구조와 이용관계 ⑴ 이 사건 공장 3개 동과 이 사건 창고의 위치는 아래 평면도와 같고, 평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 중 작업 동 (H 동) 과 이 사건 창고 와의 이 격거리는 매우 협소하다.

⑵ 이 사건 공장 3개 동은 2014. 3. 31. 준공된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의 건물로, 목 공동( 아래 평면도상 I 동), 작업 동 (H 동), 전시 동 (J 동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작업 동은 목재 가구에 도료를 입히는 도장 작업장으로 사용되었다.

< 평면도 > (을 가 제 11호 증 제 19 쪽에서 일부 발췌) D D D E J H I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⑴ 2018. 10. 5. 00:19 경 이 사건 공장의 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공장 3개 동으로 옮겨 진 후 이 사건 창고로 확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