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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8 2014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9:25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씨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의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장애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