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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6허94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출원(을 제1, 7호증) 원고는 특허청에 다음과 같이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발명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4. 8. 12.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 【청구항 1】미생물을 이용하여 커피콩을 발효시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효커피콩 제조방법.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24. 원고에게 의견서제출기간을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그 거절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에 그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미생물 종균 자낭균 바실러스 균주’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미생물 종균 자낭균 바실러스 균주’를 ‘미생물 종균 자낭균’으로 기재하고 그 청구범위를 위 가항의 3)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그 명세서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15. 위 보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6.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별지 1]의 ‘재심사 보정 명세서’란 기재 내용과 같이 보정(이하 ‘재심사 보정’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5. 재심사 보정은 [별지 1 의 ‘최초 명세서’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