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8. 15. 02:45 경 술에 취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 30cm) 을 집어 든 후 위 주점 종업원 D에게 ‘1 층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는 말을 하는 등으로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03: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이 주방에 있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을 주방 밖으로 나오게 하던 중 “ 짜 바리 새끼들 칼로 모두 찔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다시 위 주방 쪽으로 뛰어들어갔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무릎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D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