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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1 2018고단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28. 강릉 교도소에서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남편 분이 광부로 퇴직했음에도 진폐 판정을 못 받았으니, 내가 진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근로 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로비를 해야 하니까 1,5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 복지공단 관계자에게 교부할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진폐 판정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500만 원, 2011. 1. 4. 같은 계좌로 1,000만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12.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가. 가족관계 증명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삼척시 H에 있는 F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F로부터 “ 처와 이혼한 것이 맞느냐,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으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 달라” 는 말을 듣고 2011. 1. 6. 삼척시 J에 있는 K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가, 이전에 F에게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47 년생으로 말했던 것이 생각 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의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47 년생으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삼척시 M에 있는 N 병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L의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