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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47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09. 2. 12.경 200만 원, 같은 해

4. 3. 1,800만 원, 같은 해 10. 21.경 300만 원, 같은 해

6. 19.경 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30. ‘C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가단72407)을 선고받았다. .

C는 2014. 11. 27.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제14888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C와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고 거래관계도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거래가액과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