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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38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70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해 2015. 6. 10.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혼수로 장만한 물건들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