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노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로 높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