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정18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15:00 경 안양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 면회실 내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교도소에 면회 온 피해자 C에게 자신이 6, 7년 전 유흥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팁과 용돈으로 주었던 돈 300만 원을 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장 기라도 팔아서 내 돈 내놔 라. 안 갚으면 나가 서 묻어 버리겠다.

이 새끼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바깥에 있는 동생들 시켜서 너를 죽이고 싶지만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