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0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신트리공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