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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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결정 중 D과 교수 지위 확인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학과와 디자인과가 인테리어 건축과로 통폐합되었고, 인테리어 건축과는 명칭만 D과로 변경되었으므로, F학과 소속 교원이었던 원고는 위와 같은 통폐합에 따라 당연히 D과 소속 교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D과 교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학의 F학과와 디자인과 D코스가 2013학년도에 인테리어건축과로 통폐합되었고 인테리어건축과와 D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학과가 통폐합되는 경우 학칙에 통폐합 대상인 학과의 소속 교원이 통폐합으로 인하여 신설된 학과의 소속이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교원이 신설된 학과로 당연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교원을 신설된 학과의 소속으로 하는 별도의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3. 3. 1. 개정되기 전 이 사건 대학의 학칙(을나 제5호증)에는 통폐합 대상인 학과의 소속 교원이 신설된 학과의 소속이 된다는 취지의 일반규정이나, F학과 소속 교원이 신설된 인테리어건축과 소속으로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학의 현행 학칙에도 F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