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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4누69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 “105,000,000원”을 “105,5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부적법 이 사건 처분 중 7,701,75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7,701,750원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대여금 이자(대여내역 표 순번 1)에 관하여, 원고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고의 전처인 E가 공동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B에게 위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는 2007. 10. 10. B의 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