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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0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4081호 및 2016 고단 5425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2016 고단 4336호...

이유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및 대화내용 캡 쳐 『2016 고단 5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16 고단 6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S, U,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제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2016 고단 4081호 및 2016 고단 5425호 범죄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 제 1 범죄 (2016 고단 4081호 제 1 항 및 2016 고단 5425호 각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제 2 범죄 (2016 고단 4081호 제 2 항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나.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위 양형 인자 외에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런 범행을 감행한 점 등 반영)

2. 2016 고단 4336호 및 2016 고단 6064호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