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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42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279』 피고인은 2013. 4. 19. 04:00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근처의 ‘J’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 K(41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실내 포장마차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고단 9089』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N은 2014. 10. 1. 02:15 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하면서 위 주유소로 나와 달라고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과 뺨을 수십 회 때리고, N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N의 폭행을 피하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4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R, S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장소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4 고단 9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