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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4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이유 1항인 ‘1. 기초사실’ 중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위 E 토지는 위 나항과 같이 분할된 후 1987. 1. 16. 전라남도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7. 2. 13. 그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 마찬가지로 위 F 토지는 위 나항과 같이 분할된 후 1987. 1. 16. 전라남도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7. 2. 13.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9. 6. 26. 위 B 및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97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고, 1972. 8. 23.경 위 각 토지를 도로로 결정하는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었으며, 위 각 토지상의 도로는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이유 3항인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선 기초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 5,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