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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21 2017가단253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