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5가합598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E(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오빠이며, 피고는 인천 서구 F건물 4층에서 G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5. 20.경부터 망아를 진료한 의사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1) 망아는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5. 3. 6.경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망아를 기관지염,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아목시실린 항생제와 증상치료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2) 망아는 2015. 3. 8.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발열이 있고 기침, 가래가 증가하여서, 피고는 망아에게 세파계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2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3) 망아는 2015. 3. 12.경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발열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피고는 망아에게 다시 2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4) 망아는 2015. 3. 16. 20:2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발열은 호전되었으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피고는 망아에게 항생제를 마크로라이드계(아지탑스)로 변경하여 2일분의 약을 처방하였고,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하였으며, 폐렴에 관해 설명하고, 단기간 추적 관찰을 위해 하루 뒤 내원할 것과 식욕 저하 시 수액치료와 입원, 흉부 방사선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아는 같은 날 20:45경 집으로 돌아온 이후 호흡소리가 거칠어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원고 A, B은 망아를 데리고 인천 백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망아가 같은 날 21:00경 H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고, H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산소 공급 후 인공기도삽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