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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0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9.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중고차수출업체인 D 주차장에 이르러, 담을 넘고 위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2000년식 베르나 승용차(차대번호 F)를 발견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9. 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2:4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담을 넘고 위 사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폐차하기 위해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연장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앞ㆍ뒤번호판을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8. 5.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8:00경 인천 서구 I빌라 101호 앞에서, 피해자 J가 세워놓은 시가 209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6.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중고차수출업체인 L 앞에서,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6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996년식 티코 승용차(차대번호 M)를 발견하고 위 티코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9. 6.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2:49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N 무역회사 앞에서,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003년식 번호판 없는 마티즈 승용차(차대번호 P)를 발견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