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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D가 ‘피고인이 그곳 TV를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순경 C, D는 피고인과 위 병원 측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콜택시를 불러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자진귀가 시키려 하였고,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콜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순경 D에게 “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팔을 잡아 끌었고, 순경 C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C의 왼손등 부분을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C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C)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