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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03 2015고정11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5. 경 아산시 D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위 토지의 경계 지점에 높이 1m 내지 2m, 길이 115m 의 알루미늄 펜스를 치자, 펜스를 친 경계 지점이 도로라는 이유로 C을 일반 교통 방해죄로 고소하였고, C은 형사처벌을 받고 위 펜스를 철거한 바 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 14. 14:30 경 같은 장소에서 도리어 경계 지점에 높이 1.5m, 길이 10m 의 담장을 쳐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의 규모, 교통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