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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31 2014나21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적금을 수납하고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2000.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출 실행 및 관련 규정 1) 피고는 B 소유인 대구 북구 C 대 193.7㎡ 및 그 지상 3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자체 감정한 다음 2006. 4. 4. 그 감정가액을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B에게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임대차확인서 및 감정평가서 등 대출서류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2)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금고법,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26,956,730원이고, 대출실행 시 임대차확인서 및 감정평가서 등 대출서류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224,000,000원(= 매매가액 295,000,000원- 최우선변제 채권 71,000,000원)에 불과하여 여신업무규정상 담보가치의 60%에 해당하는 134,400,000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1) 원고는 B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2009.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4. 13.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2010. 6. 18. 그 매각대금 중 162,089,469원을 배당받았다. 2) 전항의 배당기일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284,2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