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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7 2013고단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축구장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파출소 쪽에서 현대미포조선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미래공구 쪽에서 삼호파출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330,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D)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