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울산 남구 G 4 층에 있는 H에서 환전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 실 업주이고, 피고인 C, E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 응대, 점수 정산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는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5.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H에서, 대물 게임기 20대, 씨엔 블루 게임기 30대, 우주 전함 게임기 20대,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로부터 정 산을 요구 받으면 피고인 C, E이 게임기 하단에 설정된 랭킹 창을 이용하여 정산을 하고, 피고인 A, D가 외부 흡연실에서 손님들에게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전해 주었다.

2. 사행행위 조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의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현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압수 조서,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휴대폰 화면 출력물, 압수 장부 및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