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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단10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로서, 2014. 11. 22. 18:02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신월터널 내에서 제1644호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견인력 부족으로 정차하자, 제5003호 구원기 기관차를 운행하여 위 여객열차를 구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19:12경 제5003호 구원기 기관차를 운행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민둥산역에 도착한 다음 관련규정에 따라 전령자를 탑승시키고 여객열차 정차 지점인 신월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여객열차 정차 지점은 23‰ 하구배(1000m 마다 23m의 고도가 낮아짐)인 급경사 구간이고 오전에 왔던 비로 인해 선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기관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 위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여 활강현상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열차 정차지점 선로가 매우 미끄럽다’는 취지의 민둥산역 관제원의 주의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구간거리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급경사 구간 시작지점을 착각하여 속력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구원기가 활강하게 하여 위 구원기 열차 정면 부분으로 위 여객열차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여객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19:40경부터 다음 날 00:23경까지 약 4시간 43분 동안 정선선 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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