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1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17.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 18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사람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가지고 다니면 취업도 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피할 수 있다. 60만 원을 주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8. E으로부터 6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E의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2012. 4. 30.경 4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이메일을 통해 위 E의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분증 위조브로커인 중국 국적의 G에게 연락을 하여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G에게 현금 35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메일로 위 E의 사진 및 중국인 초청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D 명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송하였다.

위 G은 중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E의 사진 및 D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견본에 ‘H, D, 체류자격 영주(F-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I건물 1층(J), 발급일자 2012. 02. 16.’이라고 기입한 후 위 E의 사진을 부착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