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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352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기산산업 주식회사(이하 기산산업이라 한다)는 경주시 C 임야 14,377㎡ 등을 매수한 후 공장용지로 조성ㆍ분할ㆍ매도하는 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그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대납하는 등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기산산업은 2012년 8월경 원고와 경주시 D 공장용지 1,978㎡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장용지로 조성ㆍ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4. 5,000만 원, 2012. 9. 25. 1,000만 원, 2012. 10. 10. 2,000만 원, 2012. 12. 31.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7. 기산산업, E,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합86호로 약정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이를 기산산업에 전달함으로써 원고의 기산산업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받고도 이를 기산산업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원고는 현재까지 기산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으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산산업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 및 기산산업은 기산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