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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