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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1511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7. 포항시 남구 C 답 276평과 D 답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E와 F이었는데, 원고는 등기부상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E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E에게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G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사실, ②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E와 F이 함께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③ F은 원고의 오빠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E와 F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중개보조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