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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19:45경 충남 홍성군 B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