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6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02동 1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4. 3. 경부터 현재까지 B 아파트 103동 동대표 이자 동대표회장을 하는 자이다.
2015. 10. 22 15:0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02 동 뒤편에서, 화단 보수공사 관계로 위 아파트 관리 소장 D과 이름을 모르는 주민 5~6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 덕우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 야! 저 나쁜 년들 하고 다 했어
’, ‘ 저런 년 하고 해봐야, 일해 봤자
힘들다고,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