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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4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료인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G에 지급해야 할 46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을 G 소속 영업팀장인 H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법률의 규정

가. 현행법의 규정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전단은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1항 본문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 개정 경과 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최초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