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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3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이사비용, 부동산 취득세, 법당 물건 값 등을 원고가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6,855,321원 이사비 100만 원, 취득세 200만 원, 법당 물건 값 100만 원, 카드론이자 535,934원, 대출이자 및 상환금액 2,119,387원, 대여금 2013. 5. 13.자 500만 원, 2013. 5. 29.자 20만 원, 2013. 7. 11.자 1,500만 원 을 대여하였고, 2013. 5. 3.부터 2013. 7. 15.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에게 의류 등을 구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1,868,000원을 대여하는 등 총 합계 28,723,321원을 대여하였으며, 그중 7,48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21,243,321원(= 28,723,321원 - 7,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7, 11, 12,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4. 11. 영천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관한 취득세, 이사비 등을 원고가 부담했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5. 13. 500만 원, 같은 해

5. 29. 20만 원, 같은 해

7. 11.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3. 5. 3.부터 2013. 7. 15.까지 6차례(2013. 5. 3. 2회, 2013. 5. 20. 1회, 2013. 7. 3. 1회, 2013. 7. 15. 2회)에 걸쳐 F, G 등 의류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다만 위 각 일자에 결제된 금액의 합계액은 1,868,000원을 초과한다), ④ 원고는 위 신용카드를 통해 2013. 5. 13. 500만 원, 2013. 5. 29. 300만 원을 카드론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3. 5. 18.부터 2013. 9. 17.까지 4개월간 합계 501,595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 ⑤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7,290,000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메모(갑 제12호증)를 작성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