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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7고단25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으며 ‘D’ 와 ‘E’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여수시 F 아파트 G 호에서 피해자에게 “ 비싼 이자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가게를 정리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경부터 H에 대하여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을 차용금 대신 위 H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0.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46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5. 경부터 H에 대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이하 ‘ 노래방’ 이라고만 한다) 을 차용금 대신 위 H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 는 사정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5. 4. 경 피해자에게 ‘ 가게를 정리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