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2 2012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 D에게 “경남 산청군 E 임야 90,560㎡를 매입하여 놓았는데, 이곳에 단지형 펜션 전원 주택지로 기반시설을 확충한 후 그 택지를 분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 원금은 2006. 12. 31.까지 돌려주겠고, 위 기간 및 이후 발생하는 수익 배당금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투자 후에 언제든지 투자 해지를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국세 5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1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투자자도 제대로 모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력 없이 대출금과 일부 투자금만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의 위치나 형상,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의 수익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약속한 기한 내 투자금 반환 여부가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 등의 허락 없이 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